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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56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병훈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근현대문화유산은 사회변화ㆍ발전의 중요한 증거이자 문화유산 향유ㆍ활용의 중점대상으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세계유산 보호와 관련 문화경관ㆍ산업경관ㆍ역사도시경관 등과 함께 근대시기 산업유산과 20세기 현대건축물 등을 새로운 보존대상 유산으로 제시하고 있어 세계유산의 보존대상이 공간적ㆍ시간적으로 근현대적 개념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음. 한편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기 전에 훼손ㆍ멸실될 우려가 있는 근대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2001년 소유자의 자발적 보존의지를 근간으로 유연한 보호조치를 하는 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한 결과, 현재까지 878건의 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국가의 특색 있는 역사문화자원으로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등록문화재 제도는 50년이 지나지 않은 현대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여 현대문화유산 보호의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원형보존 원칙의 지정문화재 중심 「문화재보호법」 체계 내 완화된 보호조치의 등록문화재 제도 확장의 한계, 긴급 보호조치 규정 미비 등 등록문화재 제도 운영상의 미흡한 점이 노정되고 있어 근현대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50년 미만인 현대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예비문화재 제도를 통하여 현대문화유산 보호의 법적 공백을 보완하는 한편, 근현대문화유산 개념 도입 및 지속가능한 보전ㆍ활용의 기본원칙 정립 등을 통해 근현대문화유산의 특성과 제도의 목적을 고려한 보전ㆍ활용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임시국가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미비된 등록문화재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근현대문화유산 활용 지원 근거 등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현대문화유산”이란 개항기 전후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문화유산 중 역사적ㆍ예술적ㆍ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근현대부동산유산과 근현대동산유산으로 구분함(안 제2조). 나. 근현대문화유산은 지속가능한 보전 및 활용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역사적ㆍ예술적ㆍ사회적ㆍ학술적 가치 유지ㆍ계승 등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3조). 다. 문화재청장이 제7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재(근현대부동산유산으로 한정함)를 고시할 때 필수보존요소를 함께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문화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이 제6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 전에 그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거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국가등록문화재로 임시등록할 수 있음(안 제10조). 마.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재의 외관을 중대하게 변경하는 행위, 필수보존요소를 변경하는 행위, 국가등록문화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와 근현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재를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17조). 바. 문화재청장은 정기조사 또는 긴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국가등록문화재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음(안 제23조). 사.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가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주변지역과 함께 종합적으로 보전 및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33조). 아. 문화재청장은 국가등록문화재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재가 아닌 근현대문화유산 중 건설ㆍ제작ㆍ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장래 등록문화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문화재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 자. 국가예비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예비문화재가 멸실 위험이 있거나 보존에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관리자ㆍ관리단체의 선정ㆍ변경 및 관리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48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을 통해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함(안 제51조). 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 수리, 보수 및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5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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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