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2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광온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1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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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사협의회의 설치의무를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그 이하 규모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는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노사협의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노사협의회 설치의무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따라서 노사협의회의 설치의무를 2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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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