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2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광온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1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사협의회의 설치의무를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그 이하 규모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는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노사협의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노사협의회 설치의무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따라서 노사협의회의 설치의무를 2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4조).

박광온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