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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5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강욱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최강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여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부당해고 여부에 관한 결정,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 결정,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인지 여부의 결정 및 재해보상 심사·중재 등의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함(안 제19조제2항). 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가 지방노동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1항). 다.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조사, 구제명령,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제29조부터 제33조 삭제). 라.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통상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노동위원회가 아닌 노동법원의 결정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6조제2항). 마. 근로자가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휴업보상 또는 장해보상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노동위원회가 아닌 노동법원의 결정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1조). 바.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관한 심사나 중재를 정해진 기간에 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한 자 등은 노동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89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강욱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소송법안」(의안번호 제21520호)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19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16호),「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514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25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26호),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2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22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27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21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13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23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10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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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