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1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중구영도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2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적인 근로시간 제도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의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의 근로시간 규정 역시 일종의 유연적 근로시간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들이 서로 다른 유연적인 근로시간 제도를 비교ㆍ활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제도를 재량근로시간제라는 별도의 조문으로 독립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동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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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