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1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황보승희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중구영도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적인 근로시간 제도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의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의 근로시간 규정 역시 일종의 유연적 근로시간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들이 서로 다른 유연적인 근로시간 제도를 비교ㆍ활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제도를 재량근로시간제라는 별도의 조문으로 독립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동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2조의2 신설).

황보승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