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8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성준의원등15인
- 선거구
- 서울 중구성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1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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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과 그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재택근무 또는 메타버스 등 가상의 공간에서 근무하는 원격근무가 보편화되면서 주4일 근무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완전한 주4일제 도입 이전에 과도기적 관점에서 재택근무 또는 원격근무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현행법에는 사업장 외의 근무장소에서 근로할 수 있는 근무장소 유연화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자택이나 사업장 외의 일정한 장소에서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근무하는 것을 ‘원격근무’라고 정의하고, 1주 간에 8시간의 범위에서 원격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주4일 사업장 근무와 주1일 원격근무 체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5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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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