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36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상희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0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의 경조사 휴가는 현행법에 따른 법정휴가와는 달리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약정에 따라 정해지거나 약정이 없더라도 관습에 의하여 정해지기도 함.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당연한 권리로서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아니고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노사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사용 시기나 횟수에 대한 예측이나 대처가 어려워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으므로 취업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취업규칙의 기재내용 중 휴가 사항에 근로자의 결혼 등 경조사의 휴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장 및 휴가 사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93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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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