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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9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광온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유급 질병휴가 및 질병휴가 급여를 도입하였고,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미 1952년부터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유급 질병휴가 및 질병휴가 급여를 법률로 보장하도록 각 국가에 권고한 바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유급 질병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고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 따라 일부 근로자만 유급 질병휴가를 적용받을 수 있어 상당수의 근로자가 질병에 걸리더라도 계속하여 근무를 하다가 질병이 악화되는 문제가 지적됨. 이에 의사의 진단서 등 증빙자류를 제출하여 근로자가 질병휴가를 신청할 경우 연간 30일의 범위에서 이를 유급으로 허용하되 국가가 질병휴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유급 질병휴가 사용을 법률로 보장하고 이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6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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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