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8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광온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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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동일 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일 가치 노동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예규인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에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근로자의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만 “동일 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규정되어 있어 성별이 아닌 고용형태, 학력, 국적 등을 이유로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경우까지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동일 가치 노동의 판단 기준 및 정의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동일 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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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