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3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중구영도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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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9년 1월 15일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이 신설되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의 적용 범위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5인 미만의 신생 벤처기업이나 영세기업의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을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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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