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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0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형석의원등12인
대표발의
이형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과「고용보험법」은 임산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출산전후휴가를 의무화하고, 출산과 육아를 위해 휴직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 공백기 생활 보장과 원활한 직장 복귀를 도모하고 있음. 이는 근로 당사자 보호뿐 아니라 근로자 가정의 안정적인 구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저출산을 해소하고 출산과 육아로 인한 근로자의 실업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임. 한편,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은 수급 대상자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수급요건을 심사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출생아 숫자 대비 신청자 숫자가 낮고 남성 근로자의 신청 건수는 여성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임. 또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 바 있음.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국가로부터 안내받은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출산 전후 유급휴가와 급여 신청을 활성화하고 근로자의 원활한 직장 복귀를 도모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형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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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