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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8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사용자의 보호 조치는 있으나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안정 및 회복을 위한 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처벌규정이 미흡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법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근로자등이 사용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안정 및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가의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의 조치 의무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직장 내 괴롭힘의 조치에 대한 신고의 경우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를 통해 조사하도록 하고,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 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3제6항 및 제76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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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