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0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병훈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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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등의 부당해고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해당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법위반 행위의 재발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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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