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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0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병훈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등의 부당해고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해당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법위반 행위의 재발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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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