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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6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태영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태영호미래통합당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주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근로자의 식비 및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작성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작업 용품의 구입 비용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근로자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따른 경비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되, 근로자가 그 경비를 부담한 경우 사용자에게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및 제116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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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