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3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수흥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2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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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여파와 고용 없는 경제성장 등으로 청년의 취업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귀농어업인 또는 귀촌을 꿈꾸는 청년이 늘고 있음. 이는 지난 1월 통계청 보도자료에서 ‘2020년 기준 30대 이하 귀농가구 수가 역대 최대치인 1,362가구’라고 발표했듯이 통계상 수치로도 확인되었음. 그러나 귀농어업 및 귀촌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경제적ㆍ물적ㆍ인적 기반이 없는 청년의 농어촌지역 정착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젊은 층을 농어촌으로 유인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현행법에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40세 미만의 사람(청년)이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으로 농어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원에 있어 우대함으로써 청년층의 귀농어ㆍ귀촌을 활성화하는 한편, 고령인구로 침체되어 가는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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