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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3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수흥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수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2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여파와 고용 없는 경제성장 등으로 청년의 취업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귀농어업인 또는 귀촌을 꿈꾸는 청년이 늘고 있음. 이는 지난 1월 통계청 보도자료에서 ‘2020년 기준 30대 이하 귀농가구 수가 역대 최대치인 1,362가구’라고 발표했듯이 통계상 수치로도 확인되었음. 그러나 귀농어업 및 귀촌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경제적ㆍ물적ㆍ인적 기반이 없는 청년의 농어촌지역 정착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젊은 층을 농어촌으로 유인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현행법에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40세 미만의 사람(청년)이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으로 농어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원에 있어 우대함으로써 청년층의 귀농어ㆍ귀촌을 활성화하는 한편, 고령인구로 침체되어 가는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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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