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7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삼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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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 공항 이전에 관하여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고 국방부장관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군 공항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시설이라는 점에서 국방부가 국가전략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 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의 내용을 명확히 하며, 군 공항 이전으로 인한 이주자 등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 및 주변지역지원을 원활히 수행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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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