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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7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 공항 이전에 관하여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고 국방부장관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군 공항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시설이라는 점에서 국방부가 국가전략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 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의 내용을 명확히 하며, 군 공항 이전으로 인한 이주자 등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 및 주변지역지원을 원활히 수행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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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