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7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기동민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2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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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에서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에서의 성범죄에 대한 축소ㆍ은폐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최근 발생한 이른바 공군 부사관 사건의 경우 성범죄 사건의 축소ㆍ은폐와 관련되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를 축소ㆍ은폐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동종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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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