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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7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기동민의원등10인
대표발의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에서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에서의 성범죄에 대한 축소ㆍ은폐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최근 발생한 이른바 공군 부사관 사건의 경우 성범죄 사건의 축소ㆍ은폐와 관련되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를 축소ㆍ은폐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동종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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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