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6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기동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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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정 이전 199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의 「군인연금법 시행령」은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를 상이등급 제7급으로 규정하고 있었음. 그런데 최근 법원이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의 상이등급 적용대상을 여자로 한정한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판결하여, 남자의 경우에도 상이연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아 199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의 사이에 퇴직하거나, 퇴직 후에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성에게도 당시의 기준에 따른 상이연금을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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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