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6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기동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정 이전 199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의 「군인연금법 시행령」은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를 상이등급 제7급으로 규정하고 있었음. 그런데 최근 법원이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의 상이등급 적용대상을 여자로 한정한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판결하여, 남자의 경우에도 상이연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아 199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의 사이에 퇴직하거나, 퇴직 후에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성에게도 당시의 기준에 따른 상이연금을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기동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