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5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강욱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2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8년 국방부가 지정한 23종의 불온서적에 대하여 출판사 및 저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2019년 12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있었음. 군의 불온서적 지정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와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음. 심지어 불온서적으로 지정된 책들 중 일부는 베스트셀러가 되어 대중들의 선택을 받는 사례도 발생한 바 있음. 또한, 어떠한 매체를 불온표현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고, 부대 내 핸드폰 반입이 허용되어 e북 형태로 제약 없는 독서가 가능한 상황에서 불온표현물 선정의 실효성 또한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에, 군인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법 상의 불온표현물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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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