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2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태영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3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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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군인의 급식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고, 각 부대 내부 규정 등에서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음. 군인의 급식은 군인 생활 및 국방 역량에 있어서 큰 영향을 차지하는 요소임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에서 군인 급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군인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각 부대의 급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며, 군인급식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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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