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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2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태영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태영호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3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군인의 급식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고, 각 부대 내부 규정 등에서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음. 군인의 급식은 군인 생활 및 국방 역량에 있어서 큰 영향을 차지하는 요소임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에서 군인 급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군인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각 부대의 급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며, 군인급식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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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