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13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성준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중구성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2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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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군인연금 관련 업무는 국방부 군인연금과와 국군재정관리단 급여연금처에서 수행하고 있어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반면 공무원연금을 관리하는 공무원연금공단은 연금기금 총괄본부 등 총 4개 본부로 구성되어 있고, 공무원연금공단에는 연금 관련 각종 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조직되어 있는 등 공무원연금기금을 전문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음. 이에 군인연금을 관리하는 군인연금공단을 설립하고 군인연금기금을 공단이 관리·운용하도록 규정하여 체계적인 군인연금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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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