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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1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군인연금 관련 업무는 국방부 군인연금과와 국군재정관리단 급여연금처에서 수행하고 있어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반면 공무원연금을 관리하는 공무원연금공단은 연금기금 총괄본부 등 총 4개 본부로 구성되어 있고, 공무원연금공단에는 연금 관련 각종 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조직되어 있는 등 공무원연금기금을 전문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음. 이에 군인연금을 관리하는 군인연금공단을 설립하고 군인연금기금을 공단이 관리·운용하도록 규정하여 체계적인 군인연금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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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