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7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기동민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1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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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성추행 피해로 인한 공군 여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음. 현행 「군인연금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징계로 파면된 경우에 급여액의 2분의 1만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제적사유에는 해당하나, 퇴직급여(연금)는 감액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음. 이에 「군인연금법」상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연금)액의 2분의 1만을 지급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군 성범죄 근절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8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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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