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3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경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동대문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2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퇴직급여, 퇴직유족급여 및 퇴직수당을 규정하여,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이 퇴직 등을 한 경우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은 전역 시 퇴직급여 등의 급여 수령 대상자가 되지만, 현역병(兵)은 전역 시 퇴직수당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지원에 의해 부사관 이상의 현역 복무를 하는 군인 뿐만 아니라 징집에 의해 현역병(兵)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도 그에 상응하는 제도를 통해 사회 적응과 본업 복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이에 「군인연금법」 개정을 통해 현역병도 복무 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를 통해 전역 시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며, 퇴직일시금의 경우, 기여금과 동일한 금액의 부담금을 국가에서 추가로 부담하여 산출하도록 하여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청년의 전역 후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군인연금의 적용범위에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에 한하여만 현역병(兵) 추가함(안 제2조). 나. 현역병(兵)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봉급”으로 갈음함(안 제3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다. 현역병(兵)의 퇴직일시금 금액은 이미 낸 기여금과 이와 동일한 금액인 부담금의 합계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함(안 제28조제5항 신설) 라. 현역병(兵) 퇴직일시금 지급에 드는 부담금은 국가가 부담함(안 제41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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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