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2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기동민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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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연금법」은 인사혁신처장이 퇴직급여나 퇴직유족급여의 지급심사 시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해당 규정이 없어 퇴직급여나 퇴직유족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제출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급여의 신청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54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은 기동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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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