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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5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기동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0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군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 내 숙련된 의사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나 군 내 숙련의라고 할 수 있는 장기군의관은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국방부는 군인을 선발하여 민간 의과대학과 치의과대학으로 위탁교육을 보내 장기군의관을 직접 양성하고 있는 실정임. 다만, 장기군의관 양성에 필요한 기간(통상 9년)과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따른 가산복무기간은 의과대학과 치의과대학의 위탁교육기간(4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숙련의로서 활용도가 가장 높은 40대 초반에 의무복무기간 만료로 전역하는 경우가 많아 효율적인 장기군의관의 인력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군인사법」상 위탁 교육 제도의 취지와 의사면허 취득이라는 의과대학 또는 치의과대학 위탁 교육의 혜택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가 양성한 장기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을 위탁교육기간의 2배로(현행 4년에서 8년으로 연장) 확대하여, 장기군의관 양성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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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