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2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기동민의원등11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3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1-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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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응시연령을 정한 채용시험의 경우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에게 응시연령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연장하게 하고 있음. 제대군인이 사관학교 등에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사관학교 설치법」,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상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개정 논의가 진행 중임. 이에 제대군인이 입학연령 상한 연장을 적용받아 사관학교 등에 입학하여 졸업할 경우 소위 임용 최고연령(27세)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제대군인의 경우 소위 임용 최고연령을 상향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소위 임용연령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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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