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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8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3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군 원수(5성 장군) 임명에 대해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대장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중국·영국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전쟁 등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뚜렷한 공적을 쌓아야 임명이 가능해 지금과 같은 평화의 시대에 원수가 탄생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국방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에 국군의 표상이 되고 국군의 명예를 높인 원수가 없다는 것은 국군의 역사에 오점으로 남아 있음. 따라서 국군의 상징이 될 만한 명예로운 군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군대 뿐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명예원수를 제정해 ‘군대만의 군인’이 아닌 ‘국민의 군인’을 선정하여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우리군의 명예를 높이고자 함(안 제1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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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