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2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기동민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사자 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관련 진료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심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진료기록 열람·등사요청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전공사상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은 기동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동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