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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483 · 제22대 국회

제안자
황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황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양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1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안보와 국토 방위라는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은 잦은 부대 이동 및 격오지 근무 등 특수한 복무 환경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주거 및 생활 환경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그 가족인 군 가족 역시 비자발적인 이주에 따른 경력 단절, 자녀 교육 환경의 불안정, 지역사회와의 단절 등 심각한 생활상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 이러한 복지 문제는 군인의 복무 만족도와 사기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국가 안보 역량을 저해하는 요인이 됨. 현행법은 군인 및 군인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인 및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주거지원, 보육ㆍ교육 지원 등 각종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지원들이 분절적으로 제공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 및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어, 이를 통합 제공하는 별도의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군인의 헌신에 합당하게 보답하고 군 가족의 안정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며 군인의 복무 전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거지원, 생활편의 증진, 보육ㆍ교육 지원, 지역적응 지원 등 각종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군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군인ㆍ군인가족에 대한 지원 및 그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 및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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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