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033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황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양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5-0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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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달리 현역에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하여는 이러한 지원 규정이 미비하여, 군인에 대한 복지 확대를 위하여 현역 군인에 대하여 문화시설 등의 이용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군인으로 하여금 고궁,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군인의 복지 증진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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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