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1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강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0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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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의 급여 지급,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라 대한소방공제회가 순직하거나 공무상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 및 그 유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하여도 그 직무위험성을 고려하여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군인공제회가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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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