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1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강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강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0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의 급여 지급,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라 대한소방공제회가 순직하거나 공무상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 및 그 유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하여도 그 직무위험성을 고려하여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군인공제회가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최강욱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