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6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태영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태영호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0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고, 귀환납북자가 안정적으로 재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납북자와 그 가족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제약과 감시로 인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여 가난이 되물림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음. 이에 납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태영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