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6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태영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20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고, 귀환납북자가 안정적으로 재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납북자와 그 가족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제약과 감시로 인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여 가난이 되물림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음. 이에 납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태영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