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8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성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중구성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1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판장의 입정(入廷)금지 또는 퇴정(退廷)명령의 요건에서 “법정의 존엄”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법정의 존엄을 해치는 것이 방청객의 불량한 자세 또는 복장 등으로 해석되어 이를 이유로 제지받거나 퇴정당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민주주의가 성숙한 현재에도 1987년 당시의 권위주의적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법정의 존엄”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질서유지와 무관한 사유로 퇴정당하는 경우를 예방하고 민주사회에 걸맞는 국가기관의 모습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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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