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56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준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만 응급처치를 행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시, 재난 등 특수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군 의무인력은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군 의무인력 운용에 제한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응급처치와 관련하여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군인에게 군 응급처치보조인 자격을 인정하고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 하에 있거나 작전 수행 중에 군 응급처치보조인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5호 신설, 제11조의2 신설).

박성준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