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56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성준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중구성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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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만 응급처치를 행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시, 재난 등 특수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군 의무인력은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군 의무인력 운용에 제한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응급처치와 관련하여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군인에게 군 응급처치보조인 자격을 인정하고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 하에 있거나 작전 수행 중에 군 응급처치보조인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5호 신설,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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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