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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9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황보승희의원 등 25인
대표발의
황보승희미래통합당
선거구
부산 중구영도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4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요청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은 별도의 기한을 정하지 않는 한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 제공을 거부할 경우 관계자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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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