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9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황보승희의원 등 25인
- 선거구
- 부산 중구영도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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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요청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은 별도의 기한을 정하지 않는 한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 제공을 거부할 경우 관계자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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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