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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1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남국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8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5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구속되는 경우, 그 동안에는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등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지급되고 있어,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외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지적과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회의원이 구속되어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동안에 수당 등의 지급을 전액 제한하여, 헌법 및 법률에서 규정한 국회의원의 권리 및 의무와 국민이 국회의원에 바라는 도덕적 책임에 부합하는 수당 등의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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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