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2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청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3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와 각종 수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법률의 개정 없이 국회 자체적으로 이 법의 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지속적으로 결정하고 있음. 이에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의 지급기준을 정하거나 조정할 때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당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해 국민의 신뢰를 받고자 함. 주요내용 가.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국회의장 직속의 수당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조제2항, 제3항 신설). 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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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