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2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광온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3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회의원에 대한 제재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국회 회의에 불출석한 의원에게 수당 및 입법활동비를 삭감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국회 회의 불출석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이 국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일수가 분기별 전체 회의 일수의 100분의 10 이상이 된 때에는 해당 분기에 지급된 수당에 대하여 별표 5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환수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나. 회의 일수 및 불출석일수의 산정 방법과 그 밖에 수당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함(안 제4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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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