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1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청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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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회기 중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할 경우 1일당 입법활동비(월 313만 6천원 / 2019년 기준)의 1/100의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삭감 금액이 미미해 실제 회의 참석을 유도하고 일하는 국회 조성을 위한 제재 효과가 거의 없는 실정임. 이에 회기 중 무단결석 시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에서 그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고, 전체 회의일수의 1/3 이상 무단결석 시 해당 회기의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전액을 삭감하도록 해 국회의원의 회의 무단결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안 제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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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