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0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청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6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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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경우 구속기간 동안 의정활동이 불가능함에도 수당 등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지급되고 있어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수당 등(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되 무죄의 경우 이를 환급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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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