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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2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태영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태영호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08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해야 하며, 국회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제출할 때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및 성장률 하락 등 구조적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 위기 대응과정에서 각국의 부채가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속도도 빨라지고 있음. 따라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업무에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장기 재정전망에 대한 분석?평가”를 명시하여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위험 요인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장기 시계(視界)에서의 재정상황을 전망해볼 필요가 있음. 한편, 예산정책처 처장의 임기를 5년으로 명시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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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