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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5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남국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7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법률에서 정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서류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수단의 실효성이 미약하여 국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는 의도적으로 제출을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회가 안건심의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명요구나 조치요구 외에도 헌법상 국무위원의 해임건의 절차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해임건의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서류등을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임건의, 해명요구 또는 조치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조치요구를 받은 기관에게 국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조치사항이 미흡한 경우에는 국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료제출요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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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