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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520 · 제22대 국회

제안자
황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황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양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16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장이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하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국회의장에 대한 경호나 국회의장 공관의 경비, 나아가 국회 외곽에 대한 안전이나 질서유지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며 이는 현재 국회경비대에서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경비대는 서울특별시경찰청 산하의 조직이므로 원칙적으로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지 않아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를 통제하여 국회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저지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에 국회에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는 경호경비대를 신설함으로써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에 대한 경호와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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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