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1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석준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2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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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 규제입법은 급격하게 증가해 왔으나 그 영향을 사전적으로 분석하여 규제입법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는 부재함. 정부입법은 1998년부터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의원입법은 10인 이상 의원만 동의하면 별도의 사전규제영향분석 없이도 발의가 가능함. 규제는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제약하고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을 야기하며, 불합리한 규제는 편익에 비해 과도한 사회적ㆍ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합리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따라서, 의원입법에 대한 법안심사 과정에서 규제영향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져야겠지만, 의원입법 발의 폭증과 산적한 법안으로 인해 규제영향을 분석한 전문적 보고서가 부재한 상황에서 규제영향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회의원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필요성 등을 분석한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요구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의원입법에 대한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규제영향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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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