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2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남국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1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국회법」 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 특별위원회에서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변경되었음. 이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는 등 의원윤리 심사기구의 공백이 생겨 의원 징계안의 장기 계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 되고 있음. 이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하고, 위원장과 위원수 등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에 따른 제도적 필요사항을 재규정하여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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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