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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2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남국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남국전 무소속
선거구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1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국회법」 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 특별위원회에서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변경되었음. 이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는 등 의원윤리 심사기구의 공백이 생겨 의원 징계안의 장기 계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 되고 있음. 이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하고, 위원장과 위원수 등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에 따른 제도적 필요사항을 재규정하여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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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