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1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기동민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0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그 보좌직원 또는 국회사무처 소속 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국회사무처에서 그 침해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의 인권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경우 국회인권센터 등 국회사무처의 인권침해 조사ㆍ예방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보조기관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이 국회 내 인권보호 증진에 일조하고, 피해자인 보좌직원 등이 적절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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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