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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0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31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할 때 그 취지의 설명을 듣도록 하고 있고 이를 통상 “제안설명”으로 지칭하는데, 제안설명이 구두로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안설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도록 하여 제안설명을 대체하고, 제안설명서를 회의록에 부록으로 싣고 있음. 그런데 법률안이 이미 제안이유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제안설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불필요한 절차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표발의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안에 표시된 제안이유로 제안설명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안건 심사에 소요되는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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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