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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2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희의원등16인
대표발의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06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2 · 정의당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국회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일 5일 전에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후반기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거가 정하여진 시기에 실시되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국회 공전이 거듭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 총 선거 후 처음 선출된 국회의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처음 선출된 의장이 후임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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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