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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8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배진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배진교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30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2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심사를 통해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까지 심의하여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권을 침해하고, 체계?자구가 아닌 법안 내용이나 정치적인 고려 등에 따라 법률안을 장기간 계류시키고, 국무위원을 출석시켜 법안심의와 무관한 현안질의에 몰두하는 등의 문제를 노정해왔음. 최근 여야의 합의로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와 자구의 심사의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안 된다는 합의를 한 바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라 볼 수 없음. 이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권은 폐지하고 국회사무처에 체계ㆍ자구 심사 전담기구를 설치하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국회사무처의 체계ㆍ자구 심사 전담기구가 체계ㆍ자구 검토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체계ㆍ자구 심사가 그 취지에 반하는 양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사무처에 체계ㆍ자구 검토를 요청하고, 국회사무처는 요청받은 날부터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의견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7조제7항 신설). 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권을 폐지함(안 제86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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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