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7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성준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중구성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1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의원이 사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청가서(請暇書) 또는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의원이 출산을 한 경우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국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마다 매번 청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 역시 번거롭고 비효율적임. 한편, 현행법은 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모유수유가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도 회의장에 함께 출입할 수 없음. 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저출산 극복을 지향하는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시 본인 출산은 90일, 배우자 출산은 10일의 범위에서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생후 24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녀는 회의장에 함께 출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및 제151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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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