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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5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태영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태영호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의 공개원칙에 따라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국가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별다른 제한 없이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공개 하지 않을 수 있어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가 비공개로 운영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안건의 심사경과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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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