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5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태영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의 공개원칙에 따라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국가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별다른 제한 없이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공개 하지 않을 수 있어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가 비공개로 운영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안건의 심사경과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등).
태영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